'재개발'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법원 "실거주 목적은 거부 안돼"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전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85)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가 숨진 뒤 지난해 7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개포1동 주민센터는 “구룡마을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2017년부터 거주자에 대한 임시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A씨에게 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하고 전입신고지에 거주했다”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등록법 6조 1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령인 A씨가 배우자와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 지역이 전입신고지 인근인 점, 주민센터 담당자가 불시에 방문했을 때 3차례 모두 A씨가 전입신고지에 있던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수립한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에 따라 실제 거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센터는 A씨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다고 보고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막연한 추측 외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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