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차량 절도에도 만기 전역한 장교..처벌은 어떻게?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엄단 선생. 제가 사실 한비자 같은 사람이라서.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서 엄단. 굉장히 저한테 잘 어울리는 듯한.
[앵커]
우리 같이 엄단 가는 거로 합시다. 엄단해야 되는데 엄단이 안 됐어요. 지금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인 거죠?
[승재현]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눈이 좀 풀려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확한 음주 측정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면허취소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사실 군대에 있는 장교 출신인데 분명히 저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만기 전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앵커]
멀쩡히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ROTC로 10년, 20년 근무하는 게 아니라 형태는 ROTC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 단기복무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어서 지금 군대 내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간으로 오면 민간 신분으로 저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 사람은 다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ROTC 주소지에 지금 사건을 이첩시켜서 이 주소지 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처벌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범행을 정리를 해 보면 첫째는 음주운전이고 둘째는 차량 절도, 셋째는 차량 파손입니다. 이게 차량 안에까지 다 파손했다고 하니까.
이게 세 가지마다 다 다른 처벌이 적용이 되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해서 세 가지 범죄가 경합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한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제가 사건 현장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현행범이나 긴급체포를 안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게 경찰은 판단하지 않은 듯해요. 만약에 사건이 굉장히 엄중했다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를 했을 건데 사실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 음주운전과 자동차 절도 또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를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민간 영역에 와서서 이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처벌의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아까 엄단 선생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분명히 민간에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아직까지, 만약에 군인 신분이라면 또 다른 법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가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군에 있으면 더 강력하게 처벌받고 군 바깥에 있으면 약하게 처벌받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군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처벌하겠지만 그 외의 민간에서도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군대 내에서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게 이 사람을 왜 전역을 시키는 거야? 분명히 수사를 받으면 전역 안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공무원도 수사받으면 퇴직을 안 된다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제대를 시킨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사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8개월 현역으로, 병장으로, 상병으로 제대하느냐. ROTC 출신이라서 중위로 제대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국방부와 여러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직무 관련 범죄면 제대를 안 시킬 수 있는데, 단기사병이라도. 이게 지금 직무 관련은 아니잖아요. 만기 휴가가 나와서 음주운전하고 절도를 한 거기 때문에 군대 내의 직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는 허용되어야 하고 이 사람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라 그래서 ROTC 출신이 별도 달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복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정도 내가 복무를 안 하고 퇴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장기사병이었으면 이때는 분명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할 때 굉장히 또 다른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일 후에 만기를 하니까 감봉을 해본들, 그다음에 정직을 해본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징계는 나왔더라고요. 그게 인사규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징계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의 징계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는 징계를 했고 징계 내용은 나중에 국방부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징계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장기복무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전역하는 걸 막았을 건데 이게 단기, 1년 8개월 하면 분명히 나와야 되고 또 장교면 거기에 맞춘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차량 절도하고 차량 파손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만약에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가중처벌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승재현]
이게 양형 사유예요. 흔히 말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아예 처벌할 수 없는데 절도는 그거와는 관계없이 처분은 되는데 이게 재산범죄잖아요.
재산범죄인데 피해자가 내 재산 전부 다 회복되었으니까 저 사람 선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처벌의 경중은 낮아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양형사유에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흔히 말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 이 부분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군대 관계자가 사실은 행실이 굉장히 모범적인 군인이라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승재현]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상관이었으면 성 범죄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 범죄는 절대로 이렇게 합의 종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범죄지만.
[앵커]
그런데 음주운전 자체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좀 더 처벌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승재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인데 그래서 상관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은 성범죄가 아니라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 하고 난 다음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까지 했으면 굳이 상관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상관의 입장에서 부하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이게 군내 기강해이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에 경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엄벌을 했더라고요. 금방 바로.
지난해에 경찰이 현직 순경이 비슷한 음주 사고를 냈는데 곧바로 직위해제됐습니다. 이거는 비교가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기사병이고 순경은 평생 직장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기사병이었으면 군대 내에서도 분명히 엄중하게 했을 건데 10일 후에 그냥 제대를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본들, 만약에 직위해제를 해본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10일 후에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군을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신속하게 징계를 했다라는 점은 한편으로는 칭찬해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알고 10일 동안 근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하튼 그게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게 내부적으로 전산망으로 빨리 착착착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분명히 군에서는 우리가 연락을 늦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인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앵커]
이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가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전자문서로 다 될 수 있는 문제이고 전자문서로 되면 하루 만에 이게 사건이 존재했다는 건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당자사인 중위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팩트는 한계가 있으니까 알려지게 되면 또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서지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피서지에 놀러 갔던 분이 주거침입을 해서 욕실을 사용해서 모래밭을 만들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또다시 그 똑같은 집입니다. 똑같이 또 다른 가족이 와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승재현]
사실 이 사건이 제일 처음에 샤워실에 갔다, 목욕탕에 갔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놀랐어요.
만약에 저희 딸이 혼자 있는 자취방에 어떤 식구들이 4명이 와서 해수욕 하고 난 다음에 모래를. 안에 들어가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장소인지 가정집인지는 알 수 있는데.
[앵커]
그럼요. 그 욕실사진 보니까 개인이 쓰는 용품 같은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승재현]
그럼요. 샴푸 같은 것, 린스 같은 것 조금 이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서 진짜 세상이 떠들썩하게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모든 방송에 거의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곳에 똑같이 차가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내리면서. 크지도 않아요.
이게 사실 그냥 봉지에 담고 집에 가서 버리면 되는데 저 캔 두 개, 그다음에 플라스틱. 저거를 그 앞에 버리고 갔다는 게 저게 잘못이 크다, 안 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질서의 문제인 것이고.
[앵커]
시민의식의 문제예요. 지금 제 뒤에 굉장히 크게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차에서 주섬주섬 이만한 쓰레기를 꺼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요만한 봉투, 음료수, 다 먹다 남은. 이런 음료수들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승재현]
무단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앵커]
얼마 정도?
[승재현]
그거는 그때그때 안 다르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만 원, 200만 원은 아니겠죠. 5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저건 정말 시민의식의 문제고. 저거 누가 먹었겠어요? 아이들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커피컵이 있는데 저게 만약에 차 안에 도저히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니면 악취가 너무 나서 어디에 특정 장소에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건 충분히, 저는 제 차 뒤에 비닐봉지 있거든요. 비닐봉지에 다 담거든요.
[앵커]
그리고 피서지 가면 사서 봉지에 거기 쓰레기를 다 모으잖아요.
[승재현]
그래서 저거는 사실 과태료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 앞으로 7월, 8월 다 휴가 가셔야 되고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진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식구들과 같이 바깥 공기를 마시지 못해서 정말 가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뒷자리는 굉장히 깨끗해야 그것 또한 시민의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니까요.
[앵커]
본인의 차는 깨끗해도 본인의 양심은 참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것 같아요.
[승재현]
저걸 버리면 자기 차는 깨끗할 수 있어도 자기의 양심이 과연 깨끗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양심을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피서지에서 종종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전국에서 피서자들이 오잖아요. 휴가객들이 오게 되면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괘씸한 마음에 인터넷에 올려볼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함부로 막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명예훼손죄라는 건 특정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지금 블러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저게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든가 그 사람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해요.
이게 형사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는 갑론을박으로 하고 지금은 처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그다음 문제예요. 오로지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경찰 쪽에 이야기하셔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하셔야지 사적 방법으로 올리시면 결국 아까 307조 1항, 명예훼손 성립되고 난 다음에 제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거 공익에 맞고 진실이었습니다, 저 처벌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따져야 되니까 이건 그냥 올리시는 것보다 공권력의 힘, 사법당국의 힘을 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휴가지에서 재밌게 놀면 마무리까지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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