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협상 타결됐으나 '노조 인정' 문제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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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레미콘 운반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운송기사들의 '노동자 지위'를 두고선 이견이 여전하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송차주는 개인사업자인 이상 노조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주말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되기도 했다.
한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운송노조는 개인사업자 집단으로 노동자 모임이 아닌데, 어떻게 노조를 주장하느냐"며 "본래 협상 대상도 아닌 노조 인정을 들고 나와 협상 초기부터 문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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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운반비 협상서 갈등뇌관 될 수도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운송기사들의 ‘노동자 지위’를 두고선 이견이 여전하다.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레미콘운송차주 집단인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하 운송노조)과 레미콘 제조사들은 지난 3일 늦은 오후 협상을 타결했다. 회당 레미콘 운반비를 2년에 걸쳐 24.5%(1만3700원) 인상하고, 회수수(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위해 운송료의 50%를 제조사가 부담하는 내용 등으로 합의안이 나왔다. 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들은 4일 오전 노무사 입회 하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최대 난관이던 것은 운송차주의 ‘노조 인정’ 문제. 운송노조는 정식 노조 인정을 주장하며 각 제조사별 노조대표자들에게 월 20회 운송분에 해당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노조로 인정받아 향후 단체협상으로 모든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송차주는 개인사업자인 이상 노조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주말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되기도 했다. 정작 운반비 인상률에는 합의를 했지만 노조 인정으로 인해 파행을 맞았던 것이다.
결국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났다. 운송노조는 명칭에서 노조를 뺀 ‘수도권운송연대’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제안했고, 제조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은 여전한 상태다. 운송노조가 한 발 물러난 것은 파업을 두고 쏟아진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조치다. 레미콘은 이전 화물연대의 경우와 달리 유류비까지 제조사에서 모두 지급한다. 한데도 27%라는 전례 없는 운반비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까지 나서 여론이 악화됐다.
레미콘 제조사 역시 합의안에 대해 건설현장의 파행을 막기 위한 양보안이지, 노조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운송노조는 개인사업자 집단으로 노동자 모임이 아닌데, 어떻게 노조를 주장하느냐”며 “본래 협상 대상도 아닌 노조 인정을 들고 나와 협상 초기부터 문제였다”고 전했다. 노조 인정에 대한 이견은 향후 운반비 협상에서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2년간은 이날 협상한 인상분이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제조사와 차주간 운반비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한편, 레미콘 운반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40조 3항은 사업자의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1일 단행했던 운송기사들의 파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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