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커피생두 수입업체, 부가세 면제분만큼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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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생두(생커피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주요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도 가격을 인하해 각 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대형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이 6월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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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생두(생커피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주요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도 가격을 인하해 각 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대형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이 6월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입 커피생두의 통관과 소분·소포장, 배송 등에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이르면 내달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소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조치"라며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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