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과징금 2300만원 과하다"고 소송냈던 어린이집 패소

김기열 기자 2022. 7. 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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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로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교사 B씨가 원생 4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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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원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로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교사 B씨가 원생 4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원장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구청은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6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 2300만원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아동학대 행위 방지에 노력했으며, 위반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가 동료 교사의 신고로 밝혀지기까지 원고가 인지하지 못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또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을 대신한 것으로 종전 처분보다 줄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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