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檢' 본격 출범..'직접수사 강화' 개정안 관보 공포

이기상 2022. 7. 4.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검찰 사무기구 관련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로 바뀐 부장단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일명 '한동훈표 검찰'이 본격 출범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은 이전 정부에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검찰 사무기구 개정령, 관보 통해 공포
4일부터 시행…중간간부 이동도 이뤄져

[인천공항=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2.06.2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검찰 사무기구 관련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로 바뀐 부장단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일명 '한동훈표 검찰'이 본격 출범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은 개정령을 공포한 이날부터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은 이전 정부에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부처의 명칭과 기능을 바꾸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각 검찰청과 지청 내 형사 말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규정도 폐지됐다. 아울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전문수사 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특수단 등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반영됐다. 한 장관은 바뀌는 직제에 따라 반부패수사1·2·3부장을 각각 엄희준 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김영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전 서울동부지검 공판5부장검사로 임명한 바 있다.

새롭게 구성된 부장단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 한 장관의 휘하에서 구성된 검찰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