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PC방서 40분간 여자 다리 훔쳐본 남성,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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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 다른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40여 분간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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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 다른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40여 분간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 행동이 음란행위와 건조물침입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는 유죄가 맞지만, PC방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라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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