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복원·전문수사부서 부활..검찰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

박주평 기자 2022. 7. 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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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형사부로 전환된 전문수사 부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은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마지막 형사부(형사말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중요범죄의 수사를 개시할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해 이전처럼 형사부의 모든 부서가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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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재..형사부 모든 부서 중요범죄 수사 개시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 수사임시조직 설치도 가능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6.30/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형사부로 전환된 전문수사 부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은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마지막 형사부(형사말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중요범죄의 수사를 개시할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해 이전처럼 형사부의 모든 부서가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재정비했다.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21조1항도 폐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설치된 해당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부로 전환된 전문수사부서 명칭과 기능도 되살렸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를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를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를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13부를 조세범죄수사부로, 형사14부를 중요범죄조사부로, 경제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3부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바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 이후에도 부패·경제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부 전문부서 명칭도 변경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사이버범죄수사부, 서울북부지검의 조세범죄형사부는 조세범죄조사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형사부는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국제범죄수사부, 수원지검의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바꿨다.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검에는 환경범죄조사부를 신설한다.

이번 직제개편은 이날 검사 712명의 부임과 맞물려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복원됨에 따라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2건도 시행됐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법률이 5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열람했다면 그 사실을 30일 이내 피부착자에게 알려야 한다. 열람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정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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