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4일부터 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졌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이날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서로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한 뒤 정책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경기 부천과 경북 포항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서울 종로와 충남 천안도 근로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되 대기시간을 14일 적용한다.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할 때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90일까지다.
해당 지역에 사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가 지원대상자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이 없는 출산 관련 진료 등은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상병수당을 희망하는 이는 의료기관에 1만5000원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대상으로 확정되면 발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오는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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