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항공권 직접 구매 시 환급 거부 주의해야"

류인하 기자 2022. 7. 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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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의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 탑승객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위해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나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이었다.

3월까지는 월평균 2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4월 34건, 5월 36건으로 늘었으며 휴가철을 앞두고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환급 지연 및 거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가,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 해제 관련 불만이 79.8%를 차지했다.

구매 경로는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50.4%, 글로벌 OTA를 통한 경우가 49.6%였다.

소비자원은 “항공사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도 글로벌 OTA에서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소를 원하면 해외로 직접 전화하도록 하거나 결항으로 인한 취소 시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로 환불받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취소 가능 여부와 수수료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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