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인사이트]최저임금 갈등 그나마 줄일 차등화

2022. 7.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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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노무제공 댓가로서 받는 소득이다.

산정 때 가구당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이 고려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도 종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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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노무제공 댓가로서 받는 소득이다. 사용자에게는 노무에 대한 금전급부로서 비용에 속한다. 소득과 비용의 대결.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히 갈린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의 물적 토대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산정 때 가구당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이 고려된다. 또 노동생산성도 감안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무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사업의 종류별로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도록 최저임금법(제4조)은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사용자의 체급을 따져보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도 된다.

매출액으로 구분 기준이 바뀌긴 했지만 상시 근로자수를 중심으로 보면 중소기업도 50∼300인의 중기업과 그 이하인 소기업이 처지가 다르다. 5인미만 소상공인도 소공인과 소상인으로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다. 체급별 차이가 얼마나 큰지 금세 드러난다.

업종도 한번 들여다 보자. 전기전자·정보통신처럼 소위 ‘잘 나가는’ 업종이 있는 반면 건설·부동산, 식음료, 유통 같은 ‘조금 덜 나가는’ 업종도 있다. 이를 모두 동급에 놓고 보긴 어렵다.

소공인과 소상인의 영세성은 더 논할 것도 없다. 사용자로 불리기엔 그 처지가 모호하다. 자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용자성을 띤 근로자들일 뿐이다.

그럼 특수고용직군과는 무엇이 다른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며, 자신 외 타인을 고용한다는 차이 외엔 별로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이마저도 지난 수 년 간 최저임금의 급상승 결과, 동거 친족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상이 최저임금의 무차별성에 반기를 드는 근거들이다.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처지도 어렵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식주의 보장’은 헌법 이전의 자연법적 권리에 속한다. 인간답게 살 바탕이기에 적절한 보장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엔 두가지 핵심 요소가 무시되는 측면이 있다. 임금 급여(지불)능력과 적정액 산정방법이 그것이다.

적정액 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는 두고두고 제도의 존립 근거를 흔든다.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 또는 중위임금의 몇 퍼센트라는 것 외엔 그 협정이 계층간 힘겨루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다. 결국은 이도 사회보장급여가 되는 셈인데, 근로대중 숫자를 감안하면 무리가 따른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도 종종 나온다. 획일적 적용이 무리임을 직설적으로 대변한다.

결국 갈등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은 업종별로 차등화 해보는 것 외엔 달리 없다. 근로의 종류가 다양하듯 업종도 천차만별한 점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획일적 적용보단 무리가 적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 않는가.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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