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스토리]"스폰 받을래?" 디지털 성범죄 막는 방통위 앱..실효성은?

윤지원 기자 2022. 7. 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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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배포했다.

지난 19일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때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는 앱을 개발한 한국메타버스협회 측이 여성·청소년 단체 등을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과 협업해 자체 구축한 DB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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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동영상 및 채팅 문자 감지 기능 담은 '스마트안심드림'
"아동·청소년 심리에 역행하는 앱..우회하거나 안 쓸 것"
지난 19일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스마트안심드림 소개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배포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선제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앱의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개인 간의 사적 대화방에도 앱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저항감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안심드림'에 유해 동영상·문자 감지 기능 추가

지난 19일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4년에 출시된 스마트안심드림 앱은 사이버 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개발됐다. 이후 방통위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손잡고 올해 초부터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신규 기능을 개발해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기능은 '유해 동영상 감지 기록'과 '음란성 채팅 의심 문자' 두가지다.

유해 동영상 감지 기록은 자녀의 핸드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감지,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및 유해동영상 데이터베이스(DB)와 동영상을 대조해 감지하는 식이다.

음란성 채팅 의심 문자 기능은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를 받을 경우 부모에게 즉시 알림을 발송한다. 이때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는 앱을 개발한 한국메타버스협회 측이 여성·청소년 단체 등을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과 협업해 자체 구축한 DB를 근거로 한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메신저 등에서도 감지

이번에 추가 탑재된 기능으로 기존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유해물 차단 효과가 대폭 강화됐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그간 이통3사는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 및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 SK텔레콤은 'T청소년 안심서비스'를, KT는 'KT자녀폰 안심프리', LG유플러스는 'U+자녀폰지킴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들 서비스는 핸드폰 사용 시간 제어, 유해 동영상 및 앱·웹사이트 차단 기능이 중심이었다. 이와 달리 방통위 앱의 기능은 문자와 더불어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적용된다.

앱을 개발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채팅앱을 중심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마트안심드립 앱에 접속 시 자녀를 등록하라는 안내 팝업창이 뜬다.(스마트안심드림 앱 화면 갈무리) © 뉴스1

◇사적 대화방에도 적용…"안 쓰려고 할 것"

그러나 앱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아동·청소년의 앱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부모가 보는 스마트안심드림 앱 화면에서는 유해 동영상 및 음란성 채팅 의심 문자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 간의 사적 대화방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저항감이 예상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논문의 저자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작동 가능하다고 해도 이용자의 심리는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선임연구위원 "아동·청소년 심리에 역행하는 앱"이라며 "앱을 깔지 않으려고 하거나 우회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며 "서비스의 취지는 어린아이들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용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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