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항공권 직접 구매시 환급 거부 주의"

정인아 기자 2022. 7. 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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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글로벌 예약 대행 사업자를 통해 항공권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글로벌 예약 대행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항공권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이었는데, 이 중 계약 해제 관련 불만이 79.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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