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서도 일시정지 의무화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에 허용된 최대한도인 37%로 확대·적용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됐던 지난 6월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비율도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가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중도금대출·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모 가구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정부24)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증 분실 시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영제도 도입=12일부터 퇴직연금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4일부터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를 대상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일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 기준이다.
△회전교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원)·과태료(최대 9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 예산은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자재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완구·학용품 등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강화=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는다.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기본 체계 마련=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도입하고자 문화재 데이터 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9월25일부터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에 대한 차별,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에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과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는 수사 의뢰·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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