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변이 퍼지는 美·獨..국내 해외유입 확진도 10일째 세 자릿수

박미리 기자 2022. 7.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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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난 한주 신규확진 증가..BA.4·BA.5 주도"당분간 증가추세 불가피, PCR 의무 유지 등 대응"

해외유입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선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4, BA.5 확산으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에선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수가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191명으로 전일대비 18명 늘었다. 지난달 24일부터 10일 연속 세 자릿수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월 11일(106명) 이후 96일 만인 지난달 15일 106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달 23일 9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4일(113명)부터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29일(206명)에는 200명도 넘었다.

이는 해외 입국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난달(5월)에는 입국객이 1만명 정도였는데 현재 2만3000~2만5000명까지 증가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이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최근 해외에서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 BA.5로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은 BA.2.12.1형 및 BA.4, BA.5형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주간 증가 추이를 보였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BA.4, BA.5 변이 증가로 각각 3주 연속, 2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늘었다. 해외유입 사례가 늘수록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시기,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BA.5 확산세가 심상찮다. BA.5는 해외유입 사례가 국내감염 사례보다 많고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와 달리 유일하게 국내감염·해외감염 검출률이 모두 오른 바이러스였다. 6월 2주차 2%이던 BA.5 국내감염 검출률은 3주차 7.5%로, 같은 기간 해외감염 검출률은 13.3%에서 32.8%로 올랐다. 더구나 BA.5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고 면역회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당국에서는 당분간 해외유입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임 단장은 "국제선이 계속 증편되고 입국객들도 증가해 해외유입 확진자는 다소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입국 사전에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음성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유지하고 해외 입국객들에 대해 3일 내 PCR 검사를 의무사항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해외 유입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변이에 대한 감시는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분주히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일부터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모두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또 코로나19 진단과 검사, 치료제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 6211개소에서 1만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환자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확진자 재정지원 축소도 결정했다. 이에 오는 1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자 대상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본인 부담금, 격리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 대상 유급휴가비가 축소된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그 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으나 이제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국가 전액 지원에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등 일부로 축소된다.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소염진통제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식이다.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손 반장은 "(30인 미만이)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라며 "지원을 못 받는 기업, 사업장은 일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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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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