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뽑기 위해 채용 공고 변경 지시..대법 "업무방해 아냐"

류석우 기자 2022. 7.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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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용 공고로 측근을 채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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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 News1 DB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맞춤형 채용 공고로 측근을 채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 2급 경력직(처장) 채용을 앞두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를 선발하려 했으나 자격기준에 미달하자 김씨의 경력에 맞게 채용공고를 변경해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MICE사업 처장직에 지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응시해 서류심사 응시자 9명 중 1등으로 통과한 뒤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중 1등으로 최종 채용됐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서류심사업무와 면접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서류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표이사가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다른 자격기준을 정해 채용을 공고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위계에 의해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이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2심도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공고가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류 및 면접위원의 업무와 무관하고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서류·면접 위원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고 응시자가 채용공고 외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도 충족하는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서류·면접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직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상 지시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점수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됐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채용공고 내용이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기업의 채용인사 절차 진행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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