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 논란의 '모다모다 샴푸' 추가 위해평가 진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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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 진행 계획을 4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이 날 식약처는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던 것과 관련해, THB 재평가 진행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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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 진행 계획을 4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이 날 식약처는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던 것과 관련해, THB 재평가 진행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3일 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를 앞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THB는 자연 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다. 회사 측은 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가 염색이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식약처는 THB에 대한 독성 우려로 지난 1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THB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모다모다 측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고, 규개위는 3월 25일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제 재검토를 권고했다. 앞으로 2년 6개월간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추가 위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으로 검증위 전문위원 추천 방법과 평가 과정 관리,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위해 평가는 당초 THB의 사용을 금지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소비자단체에 맡긴 것이 의아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 측은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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