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생강·냉동대추 불법유통 막는다..마늘·표고버섯도

이민우 2022. 7. 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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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건조생강과 냉동대추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수입 농산물을 추적하고, 수입 후 원산지 위조와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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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이력관리 개정안 행정예고
마늘·표고버섯 등 4개품목 신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건조생강과 냉동대추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원산지 위반 등 불법 유통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입·유통 업체 등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단계별로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관세청에서 농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의 지정 기간이 올해 7월31일자로 종료돼 기한을 각 2년씩 연장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신규 품목을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어 마련됐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인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냉동고추와 건고추 등 14개 품목의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31일까지 연장하고,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마늘(신선·깐), 표고버섯(생·건조) 등 4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수입 농산물을 추적하고, 수입 후 원산지 위조와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식생활진흥과 관계자는 “신규로 품목을 지정하는 부분은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생강과 대추가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데는 해당 품목들의 불법·편법 수입과 부정유통 사례에 대한 본지 보도와 농업계의 요구가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본지는 중국산 건조생강이 저가신고로 불법 수입된 뒤 국내에서 냉동다진생강 등으로 가공·유통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또 일부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건대추를 얼려 냉동대추로 둔갑해 수입하거나, 중국산 냉동대추를 국내에서 건대추로 가공해 유통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선 해당 품목들의 부정 유통을 막도록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품목별 협의회에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상원 생강전국협의회장(충남 서산 부석농협 조합장)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 경로가 투명하게 관리돼 원산지 위반 등 불법 유통 가능성이 줄어들면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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