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생강·냉동대추 등 저가신고·불법행위 '원천봉쇄'..국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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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일부개정안에서 건조생강과 냉동대추 등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데는 지난해 해당 품목들의 불법유통 사실을 밝혀낸 본지 보도(2021년 9월 8일자 1면)가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산지 관계자는 "그동안 건조생강과 냉동대추는 불법·편법 수입으로 저가 경쟁력을 갖춘 뒤 국내에서 부정유통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며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투명하게 관리되면 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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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생강·냉동대추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본지, 지난해부터 연속해 보도
행정당국 부랴부랴 조사 나서
올해부터 불법차단장치 ‘가동’
냉동대추 품목분류기준 적용
건조생강, 사전세액심사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일부개정안에서 건조생강과 냉동대추 등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데는 지난해 해당 품목들의 불법유통 사실을 밝혀낸 본지 보도(2021년 9월 8일자 1면)가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조생강과 냉동대추의 불법·편법 수입과 부정유통 사례가 밝혀지자 농업계에서 국내 생강·대추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터져 나왔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산 건조생강 국내서 다진생강으로 둔갑…냉동대추는 건대추로 유통=지난해 9월 본지는 저가신고로 불법수입된 중국산 건조생강이 국내에서 냉동다진생강으로 가공돼 유통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수입업체들은 중국산 건조생강 가격을 실제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1㎏당 0.3∼0.5달러로 세관에 신고한 뒤 국내로 들여왔는데 본지 취재 결과 수입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냉동다진생강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자들은 국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중국산 건조생강을 사들인 뒤 물에 불려 다진생강으로 가공했다. 이어 물과 함께 얼려 중량을 10배가량 늘린 뒤 냉동다진생강으로 상품화해 식자재마트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위조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초 본지는 중국산 냉동대추가 국내에서 해동과 건조 과정을 거쳐 건대추로 대량 유통된다는 사실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를 통해 냉동대추를 건대추로 가공한 제품들이 국산 건대추의 절반값으로 서울 경동시장 등에서 유통돼 국내 농가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같은 제품들은 육안으로 국산과 구별하기가 어려워 원산지 위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었다.
◆불법·편법 수입 막고 국내 유통까지 관리…국산 경쟁력 강화 기대=건조생강과 냉동대추가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되면 불법수입과 국내 부정유통이 차단돼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조생강은 올해 3월부터 관세청에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됐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 후 관세청은 매월 두번씩 건조생강의 담보기준가격을 공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간 이어져왔던 중국산 건조생강의 불법 저가신고 관행이 근절돼 사실상 국내 유통이 어려운 상태다.
마찬가지로 냉동대추는 올해 1월부터 수입 요건이 엄격해져 중국산 냉동대추의 불법·편법 수입이 불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냉동대추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마련해 올 1월1일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냉동대추로 인정받으려면 ▲대추 과육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돼 있을 것 ▲대추 과육이 변색되지 않고 껍질에 주름이 없으며 조직이 신선할 것 ▲씨를 포함한 대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일 것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건조생강과 냉동대추의 불법·편법 수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부정유통까지 차단되면 국산 농산물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산지 관계자는 “그동안 건조생강과 냉동대추는 불법·편법 수입으로 저가 경쟁력을 갖춘 뒤 국내에서 부정유통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며 “유통이력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투명하게 관리되면 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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