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들풀로 조사료 생산..점용허가 '관건'
사료작물 식재 허용해주면
채취만 할때보다 생산성↑
최근 곡물값이 크게 오르면서 축협을 중심으로 하천부지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본지 5월20일자 7면, 6월24일자 4면 보도)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은 충북 충주, 충남 부여 정도에 그친다. 전국 확산을 위해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짚어봤다.
◆하천 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필수=하천부지에 자라 있는 들풀을 거둬들여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출발점이다. 하천은 국가·지방·소하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점용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다. 국가하천도 ‘하천법’에 따라 보통 시도지사에게 점용허가권이 위임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하천관련 담당자들이 하천부지 활용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하고 점용허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지자체마다 하천부지에 난잡하게 자란 들풀을 제거하고자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축협에 맡기고 들풀을 조사료 생산에 활용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지역 축산농가들의 비용부담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여군과 부여축협의 사례가 좋은 선례로 꼽힌다. 부여군은 국가하천인 금강유역 부지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서 이를 부여축협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현재 지역 내 전체 하천부지 1157㏊(350만평) 가운데 138㏊(42만평)가량에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료값 위기가 커진 만큼 시급히 전국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성 높일 방안 찾아야=하천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부는 하천부지의 들풀을 수거하는 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각 시도지사와 지역유역환경청장에게 “양축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농협지역본부와 축협이 하천부지의 들풀을 수거하는 행위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 때 하천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자라 있는 들풀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점용허가이기 때문에 사료작물을 해당 부지에 식재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천부지에 자연적으로 자라 있는 들풀만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들풀 조사료 생산량은 1㏊당 7t에 그치는데 이는 일반 논밭에서 조사료를 경작할 때의 39% 수준이다.
하천법에 따라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지가 국유재산이 아니어야 하고 신청면적도 크게 제한된다. 허가신청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공단체일 경우엔 해당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단서조항 대상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업경제지주회사를 추가한다면 농·축협도 경작 목적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류지만 농협경제지주 조사료팀장은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등 작물을 식재라도 할 수 있다면 조사료 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준다면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협과 농가 인식개선도 과제=전국적으로 하천부지를 조사료 생산의 터전으로 활용하려면 결국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일선 농·축협과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결국 농가들의 요구가 많아져야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들풀로 만든 조사료는 볏짚 등 다른 조사료와 비교하더라도 영양성분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지자체·축협·농가 등에 적극 알리는 홍보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하늘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