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잡힌것 알고도.. 靑, 엉뚱한 해역 수색지시"

김경필 기자 2022. 7. 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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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공무원 피살' TF 회견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3일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끌려다니던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씨 유족 등과 함께 인천 연평도를 방문해 사건 해역을 살펴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피살 공무원 위령제 -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오른쪽)씨가 2일 연평도 인근 사고 현장에서 열린 선상 위령제에서 바다를 향해 흰 국화를 던지고 있다. /뉴스1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최근 국민의힘 TF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씨 실종 하루 뒤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을 알아냈고, 같은 날 오후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에 총살됐다.

해군과 해경은 이씨 발견 전날부터 우리 측 해역에서 이씨를 찾고 있었다. 하 의원은 “해군과 해경이 수색한 지점은 연평도 남쪽 바다로서 이씨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던 해군·해경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며 “이씨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북한군이 이씨를 총살하고 이씨 시신을 태우는 불빛은 우리 군에 직접 관측됐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골든타임’이 존재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당시 수색 작전과 관련해 4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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