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능 11월17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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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시행된다.
3일 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한국사의 경우 필수 응시과목으로,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전체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방역 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결정된 방침을 수능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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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배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시행된다.
3일 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 수능이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방식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다. 한국사의 경우 필수 응시과목으로,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전체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로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9일 배부된다. 성적통지표는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강원도의 경우 7곳에서 운영됐던 시험지구는 5곳(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으로 줄었다. 별도 지구로 나뉘어있던 삼척·태백·동해지구가 동해지구로 통합됐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지역의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방역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방역 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결정된 방침을 수능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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