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름 안전지킴이 '풍수해보험'을 아시나요

2022. 7.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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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참 재미있는 보험이 하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과거에 풍수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노력과 관심이 확대돼야 할 시점이다.

지금 당장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나와 가족, 이웃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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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등 재산피해 보상
보험료 70%이상 국가가 지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름이 참 재미있는 보험이 하나 있다. 풍수해보험이다. 이 보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면 “무슨 보험이야?”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한 보험인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 바람이나 비가 원인이 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정확히는 풍수해 즉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갑자기 내리는 비를 그치게 할 능력도, 세차게 불어오는 강풍을 멈추게 할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내리거나, 거센 비바람이 불거나, 땅이 흔들리면 우리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스위스 재보험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세계 자연재해는 186건이 발생해 8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86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자연재해는 매년 발생한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태풍과 집중호우다. 최근 10년간 태풍은 연평균 26.1개 정도 발생하고, 이 가운데 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했다. 2020년에는 54일이라는 기상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가 계속되면서 1조318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집중호우는 더 빈번히 발생하고,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자연재해 예측이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인명과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게 됐고, 사망과 실종 같은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동이 불가능한 주택과 온실 등은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한번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큰 피해가 발생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고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통해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80㎡ 단독주택은 개인 부담이 1만4900원에 불과하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이 가입할 경우 87%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 부담은 13% 정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과거에 풍수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전남 구례군의 한 주민은 2만9000원의 풍수해보험료(주택)를 내고 1억7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풍수해보험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노력과 관심이 확대돼야 할 시점이다. 지금 당장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나와 가족, 이웃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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