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이준석 수사 속도..공소시효 판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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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강하게 부인하는 성 접대 행위 여부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김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7일 이 대표 성 접대·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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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성접대 2차례 등 20차례 접대" 주장…이 대표는 전면 부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강하게 부인하는 성 접대 행위 여부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 방식으로 참고인 조사했다. 김 대표는 수백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 측은 2013년 당시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힘 써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이 대표가 접대받았다는 것이 김 대표 측 진술 요지다. 김 대표 측은 2013~2016년 2차례 성접대 포함 20차례 넘게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의혹은 지난해 말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제기했다. 이 대표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김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5년부터 2016년쯤까지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한다. 김 실장이 아이카이스트 의전 담당인 장모 씨를 만나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 약속 각서를 써줬다는 주장이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직무에 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된다. 가세연 등은 이 대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에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우선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측은 최종 금품수수일은 2016년 9월로 2023년 만료된다고 주장한다. 알선수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3년 고발 내용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 그러나 2016년까지 20여차례 접대를 받은 점이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남았다.
경찰은 성 접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장 씨를 소환했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김철근 실장도 같은 달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2013년 이 대표의 운전기사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 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도 변수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2013년 대전에서 이 대표와 만날 당시 일정표와 결제한 카드 내역 등이 있으며, 경찰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수사 종결 시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7일 이 대표 성 접대·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경찰 수사 결과는 이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인사에 따른 수사 책임자 교체 가능성도 있어 이달 안에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가세연 측 고발 직후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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