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 총리 김앤장 경력 2줄 신고에 개선안 마련 고심
기사내용 요약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활동 내역 신고
김앤장 관련 내역 2줄…권익위, 보도 통해 파악
권익위원장, 개선안 마련 지시…가이드라인 배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특별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01. dahora83@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03/newsis/20220703232732667dvpt.jpg)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김앤장 고문 활동 내용이 부실하게 기술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파악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3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한 총리가 제출한 내역서에 김앤장 고문 활동과 관련해 기술된 내용은 단 2줄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받고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직이 관련된 만큼 철저하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명된 한 총리는 최근 3년간의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A4 한 장 분량의 내역서에서 김앤장 관련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과 '주요국 경제변화에 따른 국내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등 2줄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한 총리의 민간 활동 내용은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만 내역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과장급 직원이 담당자로 돼 있어 기관의 장이 내역을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의 장이나 국무총리 등은 민간 활동 내역서를 권익위에 제출하고 권익위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에 권익위는 임기가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달 중에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의 '2줄 내역서'가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지게끔 놔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번주에 배포될 가이드라인에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민간 활동 내역 작성 예시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한편 한 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에 있던 지난달 21일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 활동 내역서 제출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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