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풀지만..DSR·고금리에 '그림의 떡'

강희경 2022. 7. 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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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만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크게 완화돼 특히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과 연동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가 여전히 40%로 제한되는 데다 금리까지 오르는 추세라 실수요자들에겐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출 규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크게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위치나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층 등 실수요자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소득과 비교해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가 40%로 제한되는 대상이 1억 원 이상 대출자로 확대됐습니다.

즉, 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연봉이 낮은 사람은 DSR 문턱에 걸려서 늘어난 LTV 한도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8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완화된 LTV로 보면 6억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1억2천만 원 이상은 돼야 하고 모든 대출이 없을 때만 한도를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아 대출 한도가 쪼그라드는 추세도 변수입니다.

연 소득이 3천6백만 원이고 기존에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있던 사람의 경우 현재는 DSR 40%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1억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대출금리도 같은 폭만큼만 상승한다고 해도 대출을 1억여 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민령 / 우리은행 종합상담팀 과장 : 아무래도 DSR은 원리금 상환액, 즉 이자를 얼마 내는지도 중요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한도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연봉 제한도 풀리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은 데다 이자 부담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한도와 금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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