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청객' 금융사 영업전화 '두낫콜' 등록 한 번에 끝
박채영 기자 2022. 7. 3. 22:17
소비자가 원치 않는 금융사의 영업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서비스 이용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금융사의 전화와 문자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개별 금융기관을 선택해 연락 수신 여부를 각각 등록해야 했다.
수신 거부 의사의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두낫콜 홈페이지 디자인도 변경했다.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두낫콜’을 검색하는 경우 금융권 두낫콜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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