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수용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검토"
박웅 2022. 7. 3. 21:53
[KBS 전주]교도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최근 전주지법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주지법은 교도소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A씨에 대해 국가가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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