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규정 무시' 원장 전담운전원 배정
[KBS 광주] [앵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에 전담 운전원까지 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잘못써서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수년 동안 경조사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테크노파크 김선민 원장이 전용으로 써온 공용차량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담 운전원까지 뒀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이 전용 차량이나 운전원을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테크노파크는 이 규정을 어기고 시장 승인 없이 원장 차량과 운전원을 배정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원장 운전원을 두기 위해 담당 간부가 차량관리지침 개정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임직원이나 대학교수 등 120여 명에게 경조사비를 보내고, 금액도 기준을 초과하는 등 천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는 2017년 5월 시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이미 기관장 경고 등을 받고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부당 집행을 반복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직원들의 경력 중복으로 인정해주고,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1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대부분 업무 과정에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준철/광주테크노파크 감사실 : "지금은 다 (차량관리지침) 개정이 돼서 차는 법인 (직원) 전체가 탈 수 있는 차로 돼 있고, 운전원은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은 이제 그렇게 (규정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테크노파크 관계자 18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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