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보장..'상병수당' 4일부터 준다

민서영 기자 2022. 7. 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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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등 6개 지자체
3년간의 시범사업 '첫발'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의 ‘상병수당’이 시범사업으로 4일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다. ‘아프면 쉴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군·구에서 3년간 실시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노동자는 하루에 기준 최저임금의 60%(4만3960원)를 상병수당으로 받는다. 3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모델에 따라 대기기간은 3일, 7일, 14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 120일이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을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뒤늦게라도 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상병수당이 지급되기까지 대기기간이 길고 보장 수준이 낮아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은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결국 상병수당 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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