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하면 정부가 지원.. 일용직·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안영 기자 2022. 7. 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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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등 상병수당 6개 지역서 오늘부터 시범시행
하루 4만3960원씩 최대 120일.. 하나의 질병엔 8주 이내로 지원
회사에서 유급 병가 쓰는 경우나 생계급여·산재보험과 중복 안돼
그림=이철원

서울 종로구에 사는 회사원 A씨는 대상포진이 자꾸 재발, 병원에서 “휴식을 취해라”는 권유를 받았다. ‘무급 병가’를 쓰면 되지만 그러면 수입이 뚝 끊겨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통증과 가려움이 심해져 결국 무급 병가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4일부터는 한시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신 소득을 보전해주기 때문. 이른바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이 지역에서 시범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할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프면 쉴 권리’로도 통한다. 코로나 시기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범 실시한 다음,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 대신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할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인천의 한 병원 야외 벤치에 입원환자들이 모여 있다./뉴시스

Q. 신청 자격을 시범사업 시행 지역에 사는 ‘취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자 범위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 직장인들과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이 해당된다. ‘자영업자’도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무원·교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Q. 어떤 병이든 다 되나.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질병 종류와 진단명에 제한 없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용성형·출산·분만의 경우는 안 된다.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는 제외하고 있다.”

Q. 생계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

“안 된다. 다른 제도로 받는 급여나 연금이 있으면 중복 신청이 안 된다.”

Q. 질병 하나에 최대 며칠까지 신청할 수 있나.

“최대 4주까지 가능하다. 연장이 필요하면 한 건당 8주까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Q. 서로 다른 질병에 대해 두 번 신청할 수 있나.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지역에 따라 최대 90~120일까지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서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

Q. 전국 6개 지역에서만 시범 시행하는데 지역별로 뭐가 다른가.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눠 두 곳씩 시행한다. 부천시·포항시에서 적용하는 모형 ①은 일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7일간 ‘대기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휴무 시작일부터 수당 지급 개시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대기 기간이 끝나면 90일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에는 모형 ②를 적용한다. 일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되, 14일 대기 기간 후 120일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모형 ③이다. 입원을 했던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이 아니라 ‘병원을 이용한 일수’만큼만 돈을 받는다. 3일 대기 기간이 있고, 수당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Q. 직장과 거주 지역이 다르면 어떡하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직장이나 가게)이 시범사업 지역 안에 있지만 사는 곳이 다르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 지역 내 특정 협력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일단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서를 떼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다. 그리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혹은 근로중단확인서)를 내야 한다. 등기우편과 팩스로도 낼 수 있다. 이후 건보공단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실제 근로를 중단했는지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를 통보한다.”

Q.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내는 데 제한이 있나.

“진단서에는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근로중단계획서는 사업주나 소득지급처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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