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탈선 사고, '철로 이상' 신고했지만 후속 조치 없었다

고정현 기자 2022. 7. 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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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SRT 고속열차가 대전에서 탈선해 승객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사고 구간을 먼저 지났던 열차에서 '철로 이상'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구간을 먼저 지났던 선행 열차가 차량이 흔들린다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대전 조차장역에 신고했지만, 해당 역은 뒤따르는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운전 등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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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SRT 고속열차가 대전에서 탈선해 승객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사고 구간을 먼저 지났던 열차에서 '철로 이상'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1일) 오후 부산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의 맨 뒷부분 바퀴가 대전 조차장역 근처에서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쳤는데, 15시간 넘은 어제 오전 7시가 돼서야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 이상 징후가 발견돼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탈선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고 구간을 먼저 지났던 선행 열차가 차량이 흔들린다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대전 조차장역에 신고했지만, 해당 역은 뒤따르는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운전 등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선행 열차와 사고가 난 후행 열차 사이 간격은 5분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사고 열차가 시속) 100km 정도로 (지나갔다고) 들었어요. (이상 징후) 연락이 갔었다면 굉장히 바로 정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낮춰서 갔겠죠. 앞에서 문제가 발견됐으면.]

사고 원인과 관련해 국토부는 철로 관리 문제나 차량 정비 불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 조차장역 관제실에서 후행 열차에 주의운전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이유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탈선 사고로 열차 탑승객에게 지연배상금을 자동 환급한 코레일은 목적지까지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대체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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