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 '용호 씨사이드' 유치권 일부 해소..사업재개 촉각

신심범 기자 2022. 7.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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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대에서 오륙도를 조망하는 관광지 '용호 씨사이드' 조성 사업의 유치권 분쟁 1라운드가 끝나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사업자 금룡조경 등이 A 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했다.

이렇게 되면 유치권이 존속하는 필지를 제외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성 계획을 바꿔 추진할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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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법정공방 끝 일부 승소
55필지 중 9개 필지 인도 받아
부존재소송은 대법 판결만 남아
남구 "50~70% 해소땐 시와 협의"
시 "구체적 계획 접수돼야 검토"

부산 이기대에서 오륙도를 조망하는 관광지 ‘용호 씨사이드’ 조성 사업의 유치권 분쟁 1라운드가 끝나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어지는 두 번째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용호씨사이드 조감도. 국제신문 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사업자 금룡조경 등이 A 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했다. 이로써 금룡조경 등은 씨사이드 사업 구역 55필지(13만4609㎡) 중 9개 필지(3만4883㎡)를 인도받는다. 나머지 필지의 인도 청구는 기각됐다.

 이 사업은 원래 건설업체 B 사가 추진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에 호텔과 리조트 등이 들어선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2006년 5월 부산시 관광지 지정 고시를 받는 등 사업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시행 이후 자금난을 겪은 B 사가 2011년 12월 부도를 내면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방치된 이 사업은 협성건설이 2016년 8월 자회사인 금룡조경 명의로 부지를 395억 원에 인수하면서 재개의 움직임을 보였다. 사업비 4381억 원을 들여 호텔 콘도 광장 등을 짓기로 한 금룡조경은 그해 11월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B 사의 하청업체인 A 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금룡조경 등은 A 사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의 의무를 어겼다며 유치권 전체를 소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실제로 의무 위반 행위가 일어난 토지만 유치권 소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인도가 청구된 필지 중 일부만 금룡조경 등이 넘겨받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의 재개 관건은 후행 소송에 달렸다. 이번 소송 외에도 금룡조경 등은 A 사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인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후행 소송 역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판결인 2심에서 총 28개 필지의 유치권이 부정됐다. 추가적인 법정 공방이 제기될 수 있지만, 당장은 후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룡조경이 최종 확보하게 될 토지 규모가 어느 정도 그려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유치권이 존속하는 필지를 제외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성 계획을 바꿔 추진할 여지가 생긴다.

 시는 유치권 분쟁을 이유로 이곳의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토지가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사업 행위를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필지 일부의 유치권 분쟁이 해소된 것만으로 시에 조성 계획 승인을 다시 요청할 순 없어 보이지만, 50~70% 해소되면 시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구체적 요청이 접수돼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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