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뚜껑 '짬짜미'.. 5개사에 2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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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건이 넘는 맨홀 뚜껑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물량 나눠먹기 등 담합을 실시한 5개사가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16건의 맨홀 뚜껑 입찰(총 400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정해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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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16건의 맨홀 뚜껑 입찰(총 400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정해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사는 세계주철(5억3200만원), 일산금속(5억2100만원), 대광주철(5억2700만원), 한국주조(5억800만원), 정원주철(4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전력과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을 같게 하거나 비슷해지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1016건의 구매 입찰 중 997건을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맨홀 뚜껑 구매방식이 2010년 8월부터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으로 변경되고, 한전의 물림형 맨홀 뚜겅 발주물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 징후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16개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 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조사·처리하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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