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에 비행기 9대 멈췄다..인천공항 인근서 항공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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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조종된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들이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중단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일 오전 11시 29분쯤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에서 3.3㎞ 지점 떨어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 인근에서 비행 중인 드론이 공사의 드론탐지시스템에 감지됐다고 밝혔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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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국제공항 3.3㎞ 부근서
드론 감지돼 항공기 9대 이착륙 못해
국가보안시설 9.3㎞ 이내는 비행 금지
경찰, 피의자 신병 확보 후 조사 예정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조종된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들이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중단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일 오전 11시 29분쯤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에서 3.3㎞ 지점 떨어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 인근에서 비행 중인 드론이 공사의 드론탐지시스템에 감지됐다고 밝혔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이날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이륙하지 못하고 활주로에서 대기했으며 4대는 착륙하지 못한 채 다시 비행 상태로 전환했다.
활주로 이착륙이 중단된 시간은 오전 11시 29분부터 오전 11시 36분, 오전 11시 42분부터 오전 11시 44분까지 총 두 차례다.
오전 11시 45분쯤 항공기 운행이 재개됐지만 드론 비행은 낮 12시 50분쯤 완전히 종료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드론을 띄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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