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금융 전화, 원클릭으로 차단

강길홍 2022. 7. 3.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두낫콜' 시스템 개선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이 개선돼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전화나 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대비,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택하고, '전화만 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해야 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일부 금융기관의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의 '상세보기'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신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국내 주요 포털을 통한 두낫콜 홈페이지 접근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두낫콜'을 검색하는 경우 검색량 및 포털정책 등으로 인해 '금융권 두낫콜'이 하단에 노출됐지만 이제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두낫콜 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편의성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