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 '대체교통비' 지급

김동희 기자 2022. 7. 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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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전조차장 인근서 SRT 탈선 사고 관련 보상
열차지연배상 자동환급·위약금 감면은 2일 조치 완료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수서고속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한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객에게 '대체교통비'를 지급한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쯤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338호 고속열차가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이 열차엔 승객 380명이 탑승했다.

코레일은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에 대해 인근 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도록 한 후 연계 버스로 환승 조치했다.

이 사고로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취소됐으며 열차 운행이 최대 5시간 26분 지연되기도 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대체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열차가 장시간 지연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승객의 경우 레츠코레일 누리집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하면 본인 계좌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도 역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 중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해당 지연배상금을 2일 오전 자동환급 조치하기도 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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