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 해군총장 코로나19 음주회식 감사 내용 일부 공개해야"

김청윤 2022. 7. 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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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음주 회식을 한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비슷한 사건의 변호인에게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2월 유사 사례를 참고할 목적으로 부 전 총장이 받은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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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음주 회식을 한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비슷한 사건의 변호인에게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요구한 자료는 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업무 진행 경과를 검토한 내용이라며, 해군참모총장은 공적인 인물이고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의뢰인은 훈련이 끝난 뒤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하며 사후 강평을 했다가 징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군에서 모임과 회식을 금지하는 ‘군내 거리두기’ 수칙을 만들어 적용하던 때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2월 유사 사례를 참고할 목적으로 부 전 총장이 받은 국방부 감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8일 저녁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져 감사를 받았지만, 방역지침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 받고 징계 없이 구두로만 주의를 당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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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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