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사회취약층 납세자권익신장 앞장

육종천 기자 2022. 7. 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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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영동]영동군은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 고충민원 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처리와 세무상담 및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에 군은 2019년부터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에 납세자보호관 1명(세무 7급)을 배치 운용해 군민의 납세고충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고있다.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는 장애인용 차량 맞춤형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제도 미인지로 인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감면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 납부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세자 보호관제의 정착과 군민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군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미란 군 의회법무당당 팀장은 "이번 제도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세자세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군민의 납세권익신장과 신뢰받는 군정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청 전경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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