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택(아파트) 재산세 세액 인하
오인근 기자 2022. 7. 3. 18:52
주거목적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
[음성]음성군은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조세부담을 염려하는 납세자를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27만6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 2022년에 한해 28% 감소한 19만8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7월에 과세하는 재산세 경감 혜택은 모든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7-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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