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출마 요건 논란' 박지현 "김동연처럼 당무위 의결로 하면 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본인의 당 대표 출마 요건 논란에 대해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당대표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입당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권리당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권리당원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박 전 위원장은 출마를 선언해놓고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당헌 6조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내 경선 출마가 허용됐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파 보스들이 다 나오는 계파 대결보다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박 전 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어 이 문제를 비대위원들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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