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저소득 원주민·상가활성화 등 첫 행보

정민지 기자 2022. 7.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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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램마을 7·8단지 거주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부담 완화
도로안전시설 개편·전면공지 활용 등 상가 활성화 주문
1일 취임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집무실에서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주거시설 관련 제도 개선과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저소득 원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책을 확대하고, 지역 중대 현안 중 하나인 상가 공실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 도담동 도램마을7·8단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램마을 7·8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대책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다.

저소득 원주민 등을 위해 건설된 단지임에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계약 때마다 임대료가 20-100%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등 해결을 위한 상가활성화 지원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세종지역 상가공실 문제는 시 출범과 함께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지역 중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상권침체 등 부작용이 야기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도로안전시설의 합리적 개편,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 등이다. 과도하게 설치된 길말뚝(볼라드), 차단장애물(펜스) 등 도로안전시설을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은 차도와 건축물 사이 사유지 여유공간에 마루(덱), 테라스,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 현재 고운동 상가지역에 시범운영 중이다.

최 시장은 "새롭게 출발한 민선4기 세종시정이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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