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사고내고 측정 시늉만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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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 응하는 척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하며 모두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4.8㎞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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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 응하는 척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3시 20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부는 시늉만 하며 모두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4.8㎞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판사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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