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지방소멸 대응, 패러다임 전환해야

2022. 7.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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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민선 8기 지방자치는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축이 만들어낸 '지방소멸'현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90.8%가 전체 영토의 6.7%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성장 불균형으로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멸위험지수 값이 1.0이하(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면, 그 지역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라면, 그 지역의 소멸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멸위험지역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시·군·구 단위에서는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108개로 증가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크게 저조한 출산율과 서울과 수도권의 청년 인구 집중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자연감소' 시대에 진입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정책 예산의 대부분을 출산율 제고에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OECD회원국 중 출산율 0명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가 2010년 53,701명에서 2020년 81,44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학으로 진학하는 20~24세, 구직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5~29세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방향과 방법이 옳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지역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해지고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이상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의결했다. 본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대표발의 했고,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인구정책 수립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활동을 국가가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특별법안에 담지 못한 추가 특례 등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또한 전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 도시 육성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 △디지털 기술을 교통, 방재,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세제 혜택 및 구체적인 행정·재정지원책 마련, 인프라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 내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청년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친화특구를 조성하고 일자리, 주거공간, 문화시설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 살아야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이 가능하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산업·교육·부동산·일자리·교통 정책이 한 덩어리로 묶여야 성과를 낼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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