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 2562가구 공급

박순원 2022. 7.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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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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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에 1299가구
청년대상 옵션포함 시세 절반에
신혼부부 시세 70~80%에 공급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 2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56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99가구, 그 외 지역이 1263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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