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위, 총리의 로펌활동 '2줄 신고'에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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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로펌 고문 시절 업무내용을 단 두 줄만 적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1호 신고 대상자인 한 총리의 부실 제출이 고위공직자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권익위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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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로펌 고문 시절 업무내용을 단 두 줄만 적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1호 신고 대상자인 한 총리의 부실 제출이 고위공직자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권익위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로펌·대기업 등의 대정부 로비 폐해를 막고자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3년 이내의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 총리는 국회 인준청문회에서 김앤장의 ‘영업비밀’이라며 자세한 활동 내역 제출을 회피했는데, 법 시행 이후 임기를 시작한 만큼 이 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 총리는 법 조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출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라면서도 “법률에서 정한 게 언론이 보기에 충분한지는 언론의 아규(논쟁)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 제8조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라는 제목하에 ‘고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선 제출 사항으로 ‘기관명·소재지·활동기간·담당업무’를 적시하고 있다. 한 총리가 국제통상 및 국내 경제정책 관련 변호사 자문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어낸 게 이런 법 문구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 취지는 민간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신고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한 총리처럼 신고해서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만큼, ‘법대로’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벌써 다른 공직자들도 한 총리를 따를 조짐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국약제학회 회장 활동을 ‘학술행사 및 학회 운영 총괄’이라고 한 줄로 적어냈다. 이 법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 변호사 출신들은 아예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이 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총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권익위는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체적인 작성지침을 만들고, 기관장들은 권익위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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