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한 채 도주극, 경찰차 등 12대 '쾅쾅'..징역 6년
유혜은 기자 2022. 7. 3. 18:26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 등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0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후 차를 몰고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약 3.8㎞를 도주한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파손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7000만 원입니다.
A씨의 위험한 도주에 경찰은 A씨의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멈추도록 했습니다. 이어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접객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전과가 있고, 검거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등 이번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면서도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상추·오이 줄줄이 '들썩'…살 때마다 놀라는 '농산물값'
- 여당서도 김승희 '임명 불가론' 확산…"수사가 새 변수"
- [크로스체크] 내 딸의 아바타를 성추행한 그놈…메타버스라서 괜찮다고?
- '안전장비 없이' 390m 높이에 한 손으로…아찔한 도전
- 전 세계 차트 휩쓴 '제이홉 첫 솔로곡'…"한 풀었다"
- 북한 '오물 풍선' 720여 개 날려…차 유리 부서지기도
- "세월호 구호조치 미흡은 위헌” 소송 10년만 결론..5:4로 각하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 성공…토양 채취 예정
- 야스쿠니 신사에 '화장실' 낙서·방뇨 몸짓한 남성…수사 착수
- 배민 '포장 주문'도 수수료 받는다…외식비 또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