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피의사실공표 수사 권한, '검찰 티타임' 부활 변수로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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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여년간 이어졌던 검찰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의 부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검사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티타임'이 부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생겨난 공수처에서 검사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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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여년간 이어졌던 검찰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의 부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검사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티타임’이 부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차장검사가 현안 관련해 출입기자에게 공보 활동을 하는 티타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탄생함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금지됐다. 대신에 검찰청마다 전문공보관이 예외적 상황에 따라서만 형사사건의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공보 원칙이 바뀌었다.
하지만 해당 훈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 시행돼 ‘방패막이’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공보관 나홀로 중요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지적이 제기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도 부활 검토에 나섰다.
다만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부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생겨난 공수처에서 검사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2조 3항에는 공수처에서 수사 가능한 범죄를 나열해놨는데 이중 피의사실공표죄도 포함돼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예전처럼 모든 기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방식의 티타임은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티타임이 피의사실공표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최근 수년간 실제 기소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됐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티타임에도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도에서만 허락될 수 있도록 규정을 촘촘히 적시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장검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전문공보관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티타임을 한다면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해선 가능하면 밝히지 않아야 한다”면서 “일상적인 소환조사 계획이나 외부에 알려진 압수수색 관련해 확인해주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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