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연 5% 제한..신한은행의 파격

문재용 2022. 7.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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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도 최대 0.35%P 인하

신한은행이 연 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전원에게 향후 1년간 금리를 연 5%로 고정해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새로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금리는 각각 0.35%포인트와 0.30%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비판한 후 시중은행들이 속속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7월 초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6월 30일 기준 연 5% 초과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금리를 향후 1년간 연 5%로 일괄 감면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기준 연 5.6%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면 0.6%포인트를 감면받는 셈이다. 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각각 최대 0.35%포인트, 0.30%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기에 금리 상한을 설정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상품인 금리상한형 주담대 고객에게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0.2%포인트 할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신규 금리도 0.5%포인트 깎아준다. 금리를 깎아주는 재원은 은행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대출자의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2년짜리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정용기 신한은행 개인그룹 부행장은 "취약 차주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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