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둔 30대 부부 자금계획 어떻게 세울까 [재테크 Q&A]

김태일 입력 2022. 7.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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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생존모드.. 대출 먼저 갚고 순자산 늘려라
Q. 결혼 4년 차 30대 A씨, B씨 부부는 몇 달 앞으로 예정된 출산 전에 돈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생활비가 대폭 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집 값은 올랐으나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 큰 의미는 없다. 주택 구입 당시 B씨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 워낙 저금리였던지라 4000만원을 받았고, 주택담보대출로 7000만원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출 상환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할 지, 자녀 교육비부터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노후자금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갈피가 안 잡힌다.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A씨는 일을 쉬게 됐고 B씨 연봉은 그 사이 올랐는데,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게 됐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판단이 안 선다.

32세 A씨(휴직)와 남편 B씨 월 수입은 380만원이다. 별도로 연간 비정기수입이 1300만원 있다. 월 지출은 380만원이다. 신용대출 이자(3만4000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78만원), 정수기 및 구독서비스료(3만원), 보장성보험료(13만원), 통신비(7만6000원) 등 고정비가 105만원이다. 변동비는 125만원으로 식비·생활비(90만원), B씨 용돈(35만원) 등이 있다. 연간 비용 700만원은 별개다.

자산 규모는 총 6억8000만원이다. 5억5000만원짜리 주택과 보통예금(2000만원), 신용대출(4000만원), 주택담보대출(7000만원) 등이 있다.

A.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돈 관련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상환, 저축, 보험 가입 등의 최종 의사결정 이전에 현재 수입 및 지출이 어떤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다. 한정된 수입으로 소비와 저축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재무목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금 크기로 보면 노후자금, 양육·교육비, 대출 순이겠지만 저성장·고물가 상황에선 대출을 먼저 상환해 순자산을 늘리는 것도 합리적 방법이 된다. 부부가 현재 대출이자 수준을 초과한 투자 수익을 낼 만한 계획이 없고, 대출 차입 성향이 낮다면 더욱 이를 먼저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 특히 대출은 경제적 이자비용이 들 뿐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도 소모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어떤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할까. 현재 예금으로 보유한 2000만원을 상환 시 각각의 경우를 따져보면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담보대출이다.

신용대출에서 20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총 이자비용은 '1024만원'이 된다. 잔액 2000만원에 금리 1%를 적용하면 5년 간 100만원을 내야 하고 여기에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금리 3.5% 원금균등상환, 중도상환수수료 3년 내 1.5%) 이자 924만원이 붙는다.

반면 주택담보대출부터 2000만원을 갚는다면 신용대출 총 이자는 200만원으로 뛰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6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 30만원을 얹어도 총 비용은 '890만원'이다.

보장성보험료도 무조건 증발하는 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 판단이다. 적절한 수준의 보험은 위험 사고에 따른 가계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월 소득 5~8% 수준 보험료를 내는 상품을 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사망 원인의 90% 이상이 질병"이라며 "40대부터 암이 사망 원인 1위였고 심혈관,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60세 이후는 보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작 필요한 50~60대 때 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암보험 2000만원, 20년 납을 가정하면 30대에는 3만9000원에 가입할 수 있지만 50대엔 7만2000원을 지불해야 된다. 실손보험료도 연령에 따라 인상되며,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평소 환급되던 세액이 없어졌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 남아 있다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서 추가로 챙길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급여 25% 이상 사용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가, 세제적격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최대 700만원 납입 시 13.2%, 최대 92만4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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